안녕하세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출 기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 미달성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사전 3달치 평균 급여로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출 기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 미달성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사전 3달치 평균 급여로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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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3.04.10 | 237 | |
기타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 2023.04.10 | 226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 2023.04.10 | 2063 | |
여성 |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4.10 | 5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폐지 1 | 2023.04.10 | 1273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절차 등 2 | 2023.04.10 | 497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 2023.04.10 | 609 | |
임금·퇴직금 |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 2023.04.10 | 3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18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5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61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35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37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301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 2023.04.07 | 10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3개월 이내에 받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