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출 기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 미달성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사전 3달치 평균 급여로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출 기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 미달성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사전 3달치 평균 급여로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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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36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78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7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46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38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5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4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73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75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59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13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93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74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307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3개월 이내에 받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