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ill 2023.03.23 18:03

안녕하세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출 기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 미달성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사전 3달치 평균 급여로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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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3개월 이내에 받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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