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tnal 2023.03.24 03: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사한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주 5일근무이고 토요일 근무를하고 

평일 중 하루 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 기준인거 같은데

5월달에 쉬는날들이 많더라고요 

질문은

5월 첫째주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이이 있는 주는 

6일 근무를 하기때문에 저 2일을 제외하고도 하루를 더 쉬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주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 29일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이 되었다고하던데 

그럼  27일 있는주도 하루 쉬는게 맞는거죠?

29일 있는주도 마찬가지로 하루 더 쉬는게 맞고요

 

대체휴일이 되면서 좀 헷갈리네요 .. .

 

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 기한이 있을까요?

(입사 후 1개월이런식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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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주5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5일에 나누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며, 토요일은 근로일도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닌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평일 중 하루를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휴무일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무급휴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측가능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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