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구름 2023.03.24 16:13



안녕하세요.

일 8시간 * 주 5일 근무 회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포괄임금제로 월 소정근무 209시간 + 20시간의 연장 휴일근무 = 209 + 30(20*1.5) = 239 시간 으로

월 급여가 3,000,000 일 경우

기본급 2,623,431 / 시간외수당 376,569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이 하루 2시간단축 ( 주30시간 근무 ) 할때,

임금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걸까요?

 

 

총금액에 * 30/40 시간 하여야 하는건지,

기본급에 대해서만 * 30/40 시간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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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수당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이므로 이 때는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으로 한정되고, 시간외 수당의 경우도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여성고용정책과-2063,  회시일자 : 2018-05-16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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