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느님 2023.03.24 21:22

모 약국에서 일을 하였는데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물어보니 곧 작성할꺼라고 해서 일을 배워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주가 되니 상담을 하였는데 갑자기 약국과 안맞다면서 강제 퇴사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퇴사사유를 정확히 이야기 한것은 아니고 임신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요청 한것 같습니다.

(사유 : 산부인과 방문 및 한약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난 2~3일 뒤 퇴사 요청을 받음)

 

문의 사항

1. 3주 일하였는데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수당(시급)으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4대보험을 제외하지 않는지, 세금을 때는지

2. 근로 계약서없이 3주나 일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3. 자의적으로 퇴사를 한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퇴사를 요청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초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이 3주가 아닌 상황에서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권고사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8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40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3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12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8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20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2023.04.12 349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37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6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3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295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47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1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278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75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72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4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