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2023.03.24 22:48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올해 2월에 입사를 했는데 3월24일 출근하니 
갑자기 매장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2월1일에 입사를 했는데 수습 1개월을 빌미로

4대보험을 1달 근무 후 3월1일자로 가입해주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시작한지 두달도 안되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됐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시 해고예고 수당 말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업장에서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유지하며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이전 업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일괄계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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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예고, 즉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매장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존 사업장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category=414282&document_srl=40285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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