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근직으로 근무시 감단직 휴가시 대체근무시 야간근로 수당 문의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감단승인
2. 근무조건
1)격일제
근로시간 : 07:30 ~ 익일 07:30, 휴게시간(주간 2.5시간 11:15~12:45, 17:00~18:00, 야간3시간 00:00~03:00)
2)일근직
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1시간 12:00~13:00)
3. 대체근무
1)평일 07:3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2)평일 18:0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2일 16시간)
3)주말, 공휴일 07:3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및 익일 휴무(2일 16시간)
4)주말, 공휴일 07:30 ~ 18:0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5)주말, 공휴일 18:0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4. 일근직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무시 감단근로자의 지위로서 대체근무를 해야하며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항 있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근직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감단승인 업무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미발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