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을상 2023.03.25 09:24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근직으로 근무시 감단직 휴가시 대체근무시 야간근로 수당 문의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감단승인

2. 근무조건

 1)격일제

   근로시간 : 07:30 ~ 익일 07:30, 휴게시간(주간 2.5시간 11:15~12:45, 17:00~18:00, 야간3시간 00:00~03:00)

 2)일근직

  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1시간 12:00~13:00)

3. 대체근무

 1)평일 07:3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2)평일 18:0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2일 16시간)

 3)주말, 공휴일 07:3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및 익일 휴무(2일 16시간)

 4)주말, 공휴일 07:30 ~ 18:0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5)주말, 공휴일 18:00 ~ 익일 07:30 퇴근 후 당일 휴무(1일 8시간)

4. 일근직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무시 감단근로자의 지위로서 대체근무를 해야하며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항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근직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감단승인 업무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미발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10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325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71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4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7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1016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3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8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532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51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203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845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89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25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5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101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64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55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672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