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고, 현재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타 금품으로 보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고, 현재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타 금품으로 보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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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203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81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2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9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64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7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2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71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87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1011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8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9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51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3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82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서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므로 확인 후 진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