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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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9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64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7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2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71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4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87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1011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8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9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50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3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82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89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2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5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101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교대제 근로라도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