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2023.03.27 22:55

안녕하세요 

3월 28일이 입사 1년되는 일수이며, 회사 연봉협상은 1월에 진행됨.

현직장에 1년이 되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1월에 미리 고지 받은 연봉과 작성하려는 계약서 연봉에 금액이 상이하여 회사에 문의를 하니 1월에 안내한 연봉은 확정연봉이 아니라고 하며, 2월 차액금과 같이 연봉이 나갈때 삭감된 연봉으로 지급하였는데 그때 말이 없었기에 동의한걸로 보고 차감된 연봉으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말도안되는 말로 설명해 도저히 납득이 안가 아직 작성을 안하고 회사측에 따지니 "적은 금액인데 그게 기분나쁘다면 안쓰고 퇴사하거나 방법이 있지않냐"는 이해불가능한 답변만 합니다 월 차액이 그렇게 크지않은 1만 5천원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따지면 권고사직도 방법이다"는둥 괴변을 합니다 

일단은 협박아닌 협박같이 회사갑질처럼 느껴지며,

일단은 내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전 문의글을 남겨보구요 

제가 볼뗀 연봉관리하는 임원이 오차가 있는걸 대표승인까지 내보내니 수정불가해서, 그냥 이해하고 작성하라고, 밖엔 생각이 들지않네요 

어떻게해야 할지 문의글 작성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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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연봉계약체결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부분을 특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연봉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의 법률행위이므로 귀하께서 연봉계약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선행 연봉계약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계약이 유효합니다. 즉 연봉계약이 결렬되더라도 직전의 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설령 계속 연봉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는 임금과 관련한 의사합치가 안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발생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혹시 연봉계약 미합의에 대해 이후 부수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별도의 대응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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