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천사 2023.03.28 09:43

DB에서 DC전환 후 분만휴가에 들어가 불입액 산정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DC가입은 (10월~12월)

 

1. 1월1일~11월 15일 근무했으며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만휴가

2. 10월부터 기존DB형에서 DC로 이전하면서 중도정산진행.

3. 근로기간 총액임금:41,880,140원(10.5월)

4. 문의 ) DC가입기간인 10월부터 총액으로 산정하는건지?아님 다른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1~11.15(1.5월) 총액임금 : 5,340,180원     

    계산5340180/1.5 =3,560,120원*3/12 =890,030불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납입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월~6월까지 근로한 후에 7월 ~12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총액을 6으로 나누어 납입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10월에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DC형으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납입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10월에 변경이 되었고, 11월 1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면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임금총액을 1.5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눠 납입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3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38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7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48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49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78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74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535
»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6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50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4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893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0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25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33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0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19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