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정관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대표이사는 주식이 없는 월급제 CEO로 근무중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정관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대표이사는 주식이 없는 월급제 CEO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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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8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3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41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2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77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89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2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4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101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55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 2023.04.14 | 653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 2023.04.14 | 496 |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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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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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 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