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짱 2023.03.28 09:44

대표이사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정관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대표이사는 주식이 없는 월급제 CEO로 근무중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 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402
»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4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8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