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시; 2023.03.29 10:37

안녕하세요? 100세대의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없고 총무 직책으로 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이시며(공휴일,빨간날은 다쉼)  2012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부로 퇴직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105만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는 해봤는데 저희가 5인미만 근무처이고,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분은 최저시급으로 줘야한다는 말이 있는고 다른분은 월급으로 계산하라하셨는데 계산이 처음이라 막막해서 찾다찾다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고 5인미만이라 2013년이전꺼는 50%란 말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는 100%라 하셨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은 2023년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상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인 2023.4.30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23.1.30~2023.4.29까지 90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인터넷노동포털 사이트인 '노동OK'의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 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4048일에 대해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퇴직금 지급일수가 나옵니다. 약 333일이 됩니다. 이 333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528
임금·퇴직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39
임금·퇴직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62
임금·퇴직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596
임금·퇴직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61
임금·퇴직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30
임금·퇴직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5
임금·퇴직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715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2
임금·퇴직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6
임금·퇴직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97
임금·퇴직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 80257 번 상담했어요. 또 도움 부탁합니다. 1 2012.03.05 1558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1072
임금·퇴직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32
임금·퇴직 7개월 퇴직 1 2021.01.14 765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08
임금·퇴직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81
임금·퇴직 5인사업장에서 4인사업장으로 1 2010.03.31 3708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