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귀사는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월 ~ 금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입니다...
만약 월화수를 근무하시고 목금토일월화수를 휴무를 하시면서 연차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사용일수가 7개인지 (목금토일월화수). 6개인지 (목금토월화수) 5개인지 (목금월화수)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귀사는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월 ~ 금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입니다...
만약 월화수를 근무하시고 목금토일월화수를 휴무를 하시면서 연차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사용일수가 7개인지 (목금토일월화수). 6개인지 (목금토월화수) 5개인지 (목금월화수)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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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82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64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4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702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907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3121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58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545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5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555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9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5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203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87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2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90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65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쉬고 해당일에 1일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목~다음주 수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목,금, 월, 화, 수요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일에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