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회사에서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이후에 입사일로 재정산하고,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 작성하게 함.
나.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또한, 취업규칙에는 회계년도로 관리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매년 1월1일에 회계년도로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있고, 매년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하고있음)
다. 최종적으로, 동의서를 근거로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으면 급여에서 공제하고 덜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함.
라.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했을 경우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다면 분쟁이 없어보이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시 많은 법적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커보임.
2) 질의사항
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생각이 드는데(상위법우선의 원칙,유리우선의원칙,노동관행) 그 근거가 있을까요?
나. 특약을 통하여 연차재정산(입사일기준)이 허용된다면 개별동의서에 대해서도 법적효력(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되나요?
다. 연차재정산의 경우 임금의 반납, 삭감 중의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임금삭감에 해당이 된다면 개별적 동의가 아닌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게 아닌지?
라. 퇴직 후 동의(기왕의임금채권)가 아닌 입사시에만 연차재정산 동의(장래의임금채권)를 받는다는 점에서,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