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제공하시는 통상임금 자동계산 중에 고정수당 예시를 클릭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임금으로 임금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는 창이 나오는데 그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급식비의 일률적 지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건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에서 제공하시는 통상임금 자동계산 중에 고정수당 예시를 클릭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임금으로 임금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는 창이 나오는데 그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급식비의 일률적 지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건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51 | |
해고·징계 |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 2023.04.19 | 642 | |
임금·퇴직금 |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23.04.19 | 1548 |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81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63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4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5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702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905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3112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58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539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5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547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8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5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203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81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