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제공하시는 통상임금 자동계산 중에 고정수당 예시를 클릭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임금으로 임금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는 창이 나오는데 그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급식비의 일률적 지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건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에서 제공하시는 통상임금 자동계산 중에 고정수당 예시를 클릭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임금으로 임금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는 창이 나오는데 그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급식비의 일률적 지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건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1007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473 | |
휴일·휴가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 2023.04.05 | 2310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59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04 | 5382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136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829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5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 2023.04.04 | 25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 2023.04.04 | 119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04 | 3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퇴사 1 | 2023.04.04 | 1909 | |
근로시간 |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 2023.04.04 | 50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36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 2023.04.03 | 865 | |
해고·징계 |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 2023.04.03 | 366 | |
임금·퇴직금 |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 2023.04.03 | 1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 2023.04.03 | 6676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 2023.04.03 |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