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제공하시는 통상임금 자동계산 중에 고정수당 예시를 클릭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임금으로 임금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는 창이 나오는데 그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급식비의 일률적 지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건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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