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점이 개설되면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예우차원에서 현재 받는 실급여액(세금공제후금액) 에서 매월 일정액을 더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현재 세후금액 100만+지점근무수당 10만) 통장입금액 110만원일경우
기존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점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님 회사규칙등 관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이 개설되면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예우차원에서 현재 받는 실급여액(세금공제후금액) 에서 매월 일정액을 더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현재 세후금액 100만+지점근무수당 10만) 통장입금액 110만원일경우
기존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점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님 회사규칙등 관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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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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