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과 관련하여
입사일 : 1993년 2월 15일
퇴사일 : 2020년 12월 30일
사용일 : 4일(2019년)
위 내역으로 노동OK에서 계산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36.8]일로 계산이 됩니다. 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최대 25일 지급)
2. 입사일자는 2월 15일이고 연차수당이 추가 발생하려면 익년 2월 14일까지 1년을 근무하여야 추가 연차수당이 발생하나,
2020년 12월 30일 퇴사 처리가 되었기에 입사일자부터 근무에 따른 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25일 초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이 어려운지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