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처음 하게된 직장인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계실 직원이 3명이서 주간(9시~18시), 당직(9시~다음날9시), 비번
이렇게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2~13시, 당직은 (12~14시, 18시~20시, 23시20분~05시30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요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10:00~16:00, 휴게시간은 12:00~14:00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한분이 관두셔서 당비당비 이렇게 갔는데
A사원은 1월에는 평일 6일, 일요일 2번, B사원은 평일6일 일요일1번 이렇게 출근 했습니다.
대체휴무로 제공을 하려고하는데 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계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