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2023.03.31 00:40

A공기업에 계약직3개월 아르바이트로 입사후 4일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로 적었으며 실제로는 제공되는 12인실 기숙사에서 8명이서 사용하였는데 수면방해로 인한 수면부족이었습니다. (퇴사시 녹음파일에 서무직원이 잠을못자 퇴사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 공기업에 3개월 입사 후 5일 근무후 퇴사하였고 이때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고 기숙시절의 열악함과 수면부족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가 떠서 지원예정인데 채용결격사유에 2가지 조건이 생겼습니다. 근무태만으로 계약해지되었거나, 최근 3년 당사에 15일이내 퇴사이력이 있는자는 결격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입사하고 합격통지를 받고나서 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을 허가 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정당한 불합격인가요?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99조, 100조를 어긴것같아 진정을 넣은 상태이긴합니다.

위반이 증명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주장하여 저는 손해배상이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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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도 기본적인 법규정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채용할지 여부, 어떤 업무에 채용할지, 누구를 채용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3년간 15일 이내 퇴사이력 등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할 수도 있으나 허위사실 기재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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