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필 2023.03.31 09:00

1. 근로계약서

18시간, 140시간, 15일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취업규칙

사장이 필요할시 법령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츨근을 명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할 경우 당직을 명할 수 있다.

3. 단체협약

1) 노동시간

18시간, 140시간, 15일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특별연장근무

긴급사항 발생으로 인한 연장근무 발생할 경우 제반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

회사의 특성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 시간외나 휴일근무가 자주 발생하는 직업입니다.

위 1,2,3의 경우를 염두해 두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위 취업규칙상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가 꼭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명의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전합의로 보기도 하므로 포괄적 합의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연장근로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개별적, 집단적 모두)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시간외근로를 거부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2023.04.18 258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2023.04.18 1527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5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50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79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524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8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203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80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210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85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56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7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10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321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70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3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7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997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