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필 2023.03.31 09:00

1. 근로계약서

18시간, 140시간, 15일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취업규칙

사장이 필요할시 법령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츨근을 명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할 경우 당직을 명할 수 있다.

3. 단체협약

1) 노동시간

18시간, 140시간, 15일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특별연장근무

긴급사항 발생으로 인한 연장근무 발생할 경우 제반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

회사의 특성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 시간외나 휴일근무가 자주 발생하는 직업입니다.

위 1,2,3의 경우를 염두해 두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위 취업규칙상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가 꼭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명의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전합의로 보기도 하므로 포괄적 합의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연장근로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개별적, 집단적 모두)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시간외근로를 거부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736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9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108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64
노동조합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2023.04.13 564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45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50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3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29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8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21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2023.04.12 351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46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7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42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302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5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