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2023.03.31 10:46
근로계약서에 '직원'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20조 위약약정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 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라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20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9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41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8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4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4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7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91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8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