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원'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20조 위약약정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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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 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라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