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려요
이번 3/1일 휴일에 근무를 하고 3/3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대체근무로요
그럼 시급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려요
이번 3/1일 휴일에 근무를 하고 3/3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대체근무로요
그럼 시급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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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559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 2023.04.14 | 666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 2023.04.14 | 497 |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1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735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95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82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61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61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44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갑질 1 | 2023.04.13 | 545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 2023.04.13 | 263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617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8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21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51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42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78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적법하게 서면합의하셨다면 휴일을 바꾼, 즉 대체한 것으로 보아 시급제의 경우도 3월 1일은 휴일근로에 준하는 임금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더라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