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단체 비정규직 기간제(10개월, 퇴직금 없음) 시50%, 도50%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부터 월급 250만원에 대한 지급기준도 모른채
비과세 부분을 이야기하면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세상담 Q&A에서 증빙없이 식대, 자기차량유지비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을 전달했더니
그제서야 생활임금 반영해야 한다면서 기본급 2,400,365원, 나머지를 식대 99,635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비과세 부분 적용해주지 않아, 육아수당 조차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이상이면 나머지는 비급여로 산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에서는 월급 250만원 조건이 다입니다.

 

하지만, 생활임금 반영 기준을 보면
생활임금 이상 받을 시에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으로 급여 산출을 해도 되지않을까요?

회사내 내부 규정으로 기본급, 비과세 부분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년에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비과세 부분 책정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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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조례 등에 의해 다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적용받는 생활임금의 범위나 금액 등은 해당 지자체의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대부분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수준의 최저선을 정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만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생활임금 대상자인데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세금환급의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정산시에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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