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어바 2023.04.03 09:51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계약 초짜입니다.. 도와주세요..

지자체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은 마쳐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입니다. 

 

- 업무 특성상,교대근무나 행사로 인해 근무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조건이 주 18시간 근무입니다.

 

- 계약서 (A) : '화~일 중 3일근무, 주휴일 월요일, 9시 ~ 18시 중 6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계약서 (B) : '월~금 중 4일근무, 주휴일 일요일, 10시 ~ 15시 30분 근무 (4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이에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A),(B)를 저렇게 작성하여 계약해도 괜찮나요?

2. 계약서(B) 주중 하루 먼저 쉬고, 토요일 근무 시 휴무일이고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3. 계약서(B)에서, 주중 하루 먼저 쉬고 일요일 혹은 공휴일 근무 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맞나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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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시간외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어바 2023.04.12 10:33작성

    답답했는데 명쾌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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