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급여 등은 현재 다 들어왔는 상태인데
개인카드 사용 경비(숙소공과금)은 아직 들어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숙소공과금의 명목이 회사에서 22년도에는 납부를 해주기로, 23년도는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22년도까지는 개인이 부담 후 회사에 청구, 23년도는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22년도의 공과금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카드 사용은 지급명령을 내릴수 없다는 입장이며 내용증명보내거나 소송 진행하라는데 금액이 얼마안되는데 이걸 소송가야하나요?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 잊고 살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걸 감수해야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여쭤봐요. 다른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 자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금품이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위의 금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급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내용증명 등의 청구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모두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