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loilll 2023.04.03 10:42

2023-04-15일자 퇴직예정입니다.

2023년 연봉협상 시, 인센티브 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연봉협상 시 녹음 및 연봉협상자의 자필글씨로 쓴 내용있음.)


- 인센지급 사유는

기존 인력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면서, 3월 1일자까지 기존업무 + 새로운 업무로 병행하여 일한 대가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인센지급 예정일과 지급하는 것이 실질주인은 저희 회사 사장님이지만, 다른사람을 대표를 새워둔 다른 회사 입니다.

(다른 회사와는 계약서 같은 부분은 쓴적이 없고,

이전에 2년전에 비슷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이름으로 인센이 들어왔었고, 이번 1차 인센또한 해당 회사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 인센 지급예정일은 

연봉협상시에는 4월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라고 하였는데, 우선 1차로 2월 말 경에 반절이 조금 안되게 들어왔습니다. 

남은 인센은 4월 말 경에 혹은 6월달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 인센 지급회사

제가 지금 일하고 계약되어있는 회사(A)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따로 대표를 만들어 세운 회사(B) 를 통해 인센이 들어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B회사의 이름으로 n차에 걸쳐 인센이 들어온적이 있고, 

이번 1차 인센또한 B회사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센 전에 퇴사를 하면 인센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약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인센티브의 경우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입금이 되어 형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실질 사업주와 약정을 했음에도 B회사 명의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은 설명이 되지 않으며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현 귀하의 사업주와 동일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325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71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4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7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1011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3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8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529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50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203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820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89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101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56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55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666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97
근로계약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2023.04.14 4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