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양 2023.04.03 17:24

개인적 필요에 의해 퇴직금수령을 하려합니다.

퇴사처리후 바로 재입사를 하려고

건강보험 공단에 말일자 상실신고후 1일 재입사 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려하였으나

겅강보험측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있고. 회사와는 상의가 되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퇴직 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은 유지후 사직서제출 퇴사 처리후 퇴직연금수령은 안되는 건가요??

혹시나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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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유지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퇴사후에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다면 중도 인출이 아닌 이상 퇴사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등의 퇴사절차를 완료후 해당 연금 운용 기관에서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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