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9-14시 휴가
14-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이렇게 4시간 휴가 사용 후 당일에 초과근무3시간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209시간*3시간×1.5 로 수당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전날 휴가 하고
당일 초과근무3시간 하는것도 초과근무수당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9-14시 휴가
14-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이렇게 4시간 휴가 사용 후 당일에 초과근무3시간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209시간*3시간×1.5 로 수당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전날 휴가 하고
당일 초과근무3시간 하는것도 초과근무수당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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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9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64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7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2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71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4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87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1011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8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9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50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3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82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89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2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5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101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2시부터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오후 7시에 제공한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상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