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9-14시 휴가
14-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이렇게 4시간 휴가 사용 후 당일에 초과근무3시간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209시간*3시간×1.5 로 수당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전날 휴가 하고
당일 초과근무3시간 하는것도 초과근무수당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9-14시 휴가
14-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이렇게 4시간 휴가 사용 후 당일에 초과근무3시간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209시간*3시간×1.5 로 수당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전날 휴가 하고
당일 초과근무3시간 하는것도 초과근무수당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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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83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3086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57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518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5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501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72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5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203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76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2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5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49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7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2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8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3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2시부터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오후 7시에 제공한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상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