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3.04.03 17:46

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9-14시 휴가

14-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이렇게 4시간 휴가 사용 후 당일에 초과근무3시간을  한 경우도

통상임금/209시간*3시간×1.5 로 수당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전날 휴가 하고

당일 초과근무3시간 하는것도 초과근무수당계산방법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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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2시부터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오후 7시에 제공한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상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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