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과 대근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관리자 3명(월~금 / 주간 8시간 근무), 교대 근무자 9명(3명 1개조 / 2교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교대 근무자 근무 패턴은 [주간(11시간),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 야간(13시간), 휴일, 휴일] 순으로 로테이션 근무인데
주간 또는 야간 근무날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휴일인 조에서 1명이 대근을 나와야 하는 방식입니다. 대근을 나오면 대근비는
다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6주 평균 주 52시간이 넘어서는 안돼서 다른 근무자가 연차 사용시 대근을
나와도 6주에 1회정도만 대근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연차 사용도 6주에 1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로서로 대근을 나와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럼 저희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연차 사용하는데 근무자의 권리행사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이런식으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시 다른 근로자가 대근을 해 줘야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장 내부의 사정인바, 이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제한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근무 시스템상 대근자를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6주마다 사용케 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대근자를 별도로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사측에서 계속하여 대근자의 문제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가한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행위가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청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