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인 2023.04.04 11:46

안녕하세요.

22.08.04 입사일로 현재까지 콜센터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주5일, 9 to 6 으로 하루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으로 근무중이었는데요.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도하고(자살기도..)

입사 후 끊었던 정신과 상담 및 우울증 약 복용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기존대로 근무가 힘들것같아서요. 1년만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나 

주5일 근무 지속이 힘들것같아 주3일이나 주4일로 변경요청 하고싶은데,

4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기존 주5일의 한달 월급치 만큼 나올텐데

지금 현시점으로 주3일이나 4일로 변경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변경된 일자로 따져서 지급되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간 지급 월급으로 계산되길래요..)

또한 현재 연차가 2~3개 남아있고, 주3일로 변경하게될경우

1년미만 근로자에게 한달 만근시 연차는 월 1개씩 지급되나 

그 시간 ? 이 실근무시간 에 따라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기존 주5일 40시간 근무시 적립된 연차와

주3일 24시간 근무시 적립된 연차 따로 적용을 해줄까요 ? 

아님 주3일로 변동된것으로 모두 처리가 될까요 ? 

 

그리고 이건 실제로 요청할건 아니고 그냥 궁금증인데 콜센터 다니면서 원형탈모가 심하게왔었어요.

두세군데정도 500원동전 이상으로.. 이런것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2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의 감소 및 퇴직급여 감소예방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감소에 따른 예방조치를 진행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까지 중간정산을 하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시 단축된 근로시간을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 사측에 근로시간 단축전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해서는 단축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나머지 단축기간은 퇴사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5) 연차휴가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단축전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 해당 질병이 귀하의 업무 스트레스등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 즉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연관성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귀하의 업무를 설명하여 해당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소견을 받으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인 2023.04.12 16:20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59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63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71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6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66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415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72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5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905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529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36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