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 차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작년 10월~올해 3월) 무급휴직 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퇴직적립은 9개월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 중에 있고 회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마감합니다.
가족간병 차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작년 10월~올해 3월) 무급휴직 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퇴직적립은 9개월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 중에 있고 회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마감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5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39 | |
근로시간 | 휴일야간시급계산 1 | 2019.09.06 | 751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76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32 | |
휴일야근시간 문의 | 2002.01.28 | 1257 | ||
고용보험 |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 2012.02.15 | 2443 | |
휴일에 강제로 음악회 참석을 강요하면 | 2005.10.04 | 664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 2011.07.01 | 1162 | |
휴일·휴가 | 휴일에 관한 규정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의 재 질... 1 | 2014.04.17 | 702 | |
휴일·휴가 |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1 | 2014.04.16 | 1056 | |
휴일·휴가 |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 2021.04.12 | 98 | |
휴일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을 할수 없을때 어떻하나요? | 2007.12.03 | 5527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85 | |
근로시간 |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 2020.10.09 | 559 | |
휴일에 대하여 | 2002.06.26 | 592 | ||
휴일에 대한 근로 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 2000.10.17 | 660 | ||
휴일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적용문제 | 2004.08.09 | 915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85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로 나누어 2022년 퇴직연금 납입금을 산정합니다.
2023.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중 귀하가 1.1~3.31사이 기간 재직으로 퇴직한바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으로 퇴직연금 산정이 어려워 전년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만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