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 차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작년 10월~올해 3월) 무급휴직 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퇴직적립은 9개월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 중에 있고 회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마감합니다.
가족간병 차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작년 10월~올해 3월) 무급휴직 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퇴직적립은 9개월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 중에 있고 회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마감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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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5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475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62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4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96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65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2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39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6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13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7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3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8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956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0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7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로 나누어 2022년 퇴직연금 납입금을 산정합니다.
2023.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중 귀하가 1.1~3.31사이 기간 재직으로 퇴직한바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으로 퇴직연금 산정이 어려워 전년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만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