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제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고(인수 시점에서는 약 10개월 예상)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전달 받은 사항으로는 '인원 감축 없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10개월 정도 근무했던 내용은 유지되어 2개월 뒤에 새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2. 1번의 내용으로 보장 받으려면 인수 전 계약서나 관련 사항을 서면 상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3. 만약 1번의 내용이 불가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게 되면 새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 끝까지 버티게 된다면 권고 사직이나 강제 해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4. 월차나 2개월 뒤에 부여될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5. 월차 또는 근무시간, 연봉, 업무 내용이 기존 회사와 맺었던 계약과 상이할 경우 제가 응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이 경우도 끝까지 버티게 된다면 권고 사직이나 강제 해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6. 지금 모든 내용은 구두상으로 전달 받고 있는데 언제쯤 서면 상의 계약서를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인수는 빠르면 4월~5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 업무는 인수 전보다 더 빨리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이 사실을 알게된 건 5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것이 많이 두렵고 불편합니다. 업무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방향이 많이 바뀌는데 조직 내 분위기나 앞으로의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예상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계약 상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생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으며, 계약을 승인한 뒤 실제로 옮겼을 때 저와 fit 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판단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또는 연차를 보장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저와 fit 하다면 퇴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질문들과 별개로 제가 놓치지 않고 인수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요청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회사 동료들을 많이 따르고 좋아했기 때문에 나쁘게 나가고 싶지 않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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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라 귀하가 속한 회사가 특정 사업주에게 사업의 매각 혹은 인수합병등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관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인수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을 양수받는 기업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등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2) 따라서 기존 회사가 영업양도 혹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새롭게 귀하가 속한 사업을 인수받는 회사와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부담등을 책임지도록 정한바 없다면 인수회사가 이후 계속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3) 별도로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등에 대한 약속을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되겠으나 해당 내용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승계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4) 만약 해당 약정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5) 연차휴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전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6)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비해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낮을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승계한 사업주는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액을 지급하거나 고용승계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 혹은 해고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고용승계로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사업을 인수한다면 자연스레 근로계약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다면 고용승계한 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기반해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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