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미만 프렌차이즈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날짜는 22년 10월 20일 입니다 23년 4월 16일까지 현 사업주가 운영후 폐업하고 일주일간 쉬고 23년 4월 23일 새 사업주가 같은 이름 프렌차이즈로 다시 오픈(5인 이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멤버는 그대로 갈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새 사업주와 현재 연봉 협상중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현 사업주한테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여긴 폐업하는거라 모든 경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올려 봅니다. 이 경우에
1. 고용승계 인가요?
2. 고용승계가 아닐경우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월 30일날 통보 받았습니다)
3. 고용승계일 때 7일간 휴업때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 고용승계일 때 23년 10월 21일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의 예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고용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승계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