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세금 신고 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5개월 동안 아무런 공제 없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편의점주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세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 또한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세금 신고 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5개월 동안 아무런 공제 없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편의점주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세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 또한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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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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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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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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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미이행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