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2023.04.06 08:46

편의점에서 세금 신고 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5개월 동안 아무런 공제 없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편의점주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세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 또한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미이행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7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82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7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100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420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1003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2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578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868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415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335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8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508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801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97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51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648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5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