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인사쟁이 2023.04.06 17: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초보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혼자 알아보다가 확인할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 시 입사연도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계산을 해봤는데

 

18.5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총무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입사일자 : 2016-06-16                
퇴사일자 : 2023-04-15                
                   
산정기간 휴가 발생일 휴가 사용기한 미사용수당 발생일 청구 소멸일자 발 생 사 용 차 이 비 고
2018-06-16 ~ 2019-06-15 2019-06-16 2020-06-15까지 2020-06-16 2023-06-16             16        13.5         2.5 미사용연차수당
2019-06-16 ~ 2020-06-15 2020-06-16 2021-06-15까지 2021-06-16 2024-06-16             16           7           9
2020-06-16 ~ 2021-06-15  2021-06-16 2022-06-15까지 2022-06-16 2025-06-16             17          13           4
2021-06-16 ~ 2022-06-15 2022-06-16 2023-06-15까지 2023-06-16 2026-06-16             17          14           3 잔여연차수당
          합 계           66.0        47.5        18.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3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작성하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기에 애매합니다. 즉 소멸일자를 작성하신 것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려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휴가청구가능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을 도과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기는 하지만 위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년치라면 23년 4월부터 역산하여 20년 4월부터 발생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8.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왕초보인사쟁이 2023.04.13 13:5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고, 퇴사자에 한해서 3년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409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91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2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565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860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415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331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8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500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783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97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51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641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544
고용보험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2023.04.19 476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635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4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