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ia1104 2023.04.07 08:13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종 1년은 무엇인가요?

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

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

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

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

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여금의 경우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부터의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9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7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82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7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1007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420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1003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2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578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868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415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335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8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512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801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97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51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6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