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임금계약을 분기(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2분기(4~6월분)에 대한 임금 계약을 진행하는데는 회사로부터 20% 하향 조정된 계약서를 제시 받았는데요.
이 경우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하향 조정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과는 별개로 기존 임금계약의 기간 종료 후 새롭게 진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임금계약을 분기(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2분기(4~6월분)에 대한 임금 계약을 진행하는데는 회사로부터 20% 하향 조정된 계약서를 제시 받았는데요.
이 경우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하향 조정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과는 별개로 기존 임금계약의 기간 종료 후 새롭게 진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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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 2023.04.20 | 990 | |
근로시간 |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 2023.04.20 | 42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3.04.20 | 2563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 2023.04.20 | 86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4.20 | 1415 | |
여성 |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 2023.04.20 | 331 | |
근로계약 |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3.04.20 | 348 | |
비정규직 |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 2023.04.19 | 1500 | |
기타 | 인사발령 1 | 2023.04.19 | 18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 2023.04.19 | 2781 | |
해고·징계 |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 2023.04.19 | 9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51 | |
해고·징계 |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 2023.04.19 | 641 | |
임금·퇴직금 |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23.04.19 | 1544 |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76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63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4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5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701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9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의 경우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임금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삭감된 임금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를 이유로 해고등은 더욱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