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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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5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99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305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89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845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3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36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901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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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