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233 2023.04.08 19:47

대표가 a사와 b사를 가지고 있고, 내부사정에 의해 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직했습니다.

 

문제는 a사에서 b사로 이직하며 벌어진건데요. 작년 초 a사에서 연봉협상시 1년간 특별 수당개념의 돈을 받기로 했는데, 7월 제가 b사로 넘어가자 대표가 특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특별수당 관련 내용의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진 않았고, 대표와의 메신저에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특별수당을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A, B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사용자가 같다면 특별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위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27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89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63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903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83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4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41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1000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556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202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95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129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67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95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72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909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0 Next
/ 100